사건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66669 판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① 부분 발언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②, ③ 부분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각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
--- 판결문 중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 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 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 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 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 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 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 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 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 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 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ㆍ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 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 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등 참 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