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2025. 4. 24.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18. 8.부터 ’20. 4.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前 대통령 A를 딸 C, 사위 D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前국회의원, 공공기관장, 기업인이었던 B를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각 불구속 기소하고, C, D를 각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하였음


전주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결과,


B가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A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사실,


C, D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B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의 全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


A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하여 사위 D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

 

C가 B로부터 제공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하였음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 딸 C 및 사위 D와 공모하여, 정치인․기업인․공공기관장으로서 직무관련자인 B가 지배하는 태국 소재 甲 항공사에 D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B로부터 ’18. 8. 24.경부터 ’20. 4. 30.경까지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4,160,705바트(152,833,679원 상당), ’18. 8. 14.경부터 ’20. 3. 4.경까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합계 1,784,927바트(65,039,635원 상당) 등 총 5,945,632바트 (217,873,314원 상당)를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B
- 대통령인 A의 사위 D를 자신이 지배하는 甲항공사에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후, A의 직무와 관련하여 ’18. 8. 14.경부터 ’20. 4. 30.경까지 D에 대한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총 5,945,632바트(217,873,314원 상당)를 공여[뇌물공여]
- 피해자 甲항공사의 현지 운영자인 E와 공모하여, 태국 소재 甲 항공사(이하 피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피해 회사에 항공업 관련 경력․ 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D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고 ’18. 8. 14.경 부터 ’20. 4. 30.경까지 D에 대한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총 5,945,632바트(217,873,314원 상당)를 지급하여 손해를 가함 [업무상배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前_대통령_자녀_가족_태국_이주_부당_지원_뇌물수수_등_사건_수사결과.pdf
0.49MB

 

 

<전주지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