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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추5020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여론조작’ 사무조사는 적법”

피고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이하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및 재의결 끝에 원안대로확정하자, 원고 의왕시장이 위 재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①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 위법한지 여부에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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