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3477 판결문) ‘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 과징금 388억원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47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안정호, 홍기만, 정영식, 김예형, 김성훈, 정영섭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권순일, 이인석, 현민석, 박재완, 이상우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