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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3253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멜론 중도해지 정보 미흡' 카카오 공정위 과징금 부당"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주식회사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자, 이후 해당 사업부문이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분할신설회사를 통하여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원고는, 처분사유가 분할신설회사에승계되어 원고는 처분의 적법한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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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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