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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547 판결문, 보도자료) '20대 대선서 특정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A 교회 담임목사이자 B 정당 대표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B 정당 대통령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4. 선고2025도9547 판결) 1. 사안의 개요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종전 공직선거법 유죄판결 확정일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은 2021. 11. 7. A 교회 예배 설교 도중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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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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