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회 담임목사이자 B 정당 대표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B 정당 대통령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4. 선고2025도954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종전 공직선거법 유죄판결 확정일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은 2021. 11. 7. A 교회 예배 설교 도중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B 정당 예비후보자 김○○에 관하여 ‘김○○가 대통령이된다, 김○○는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함
▣ 피고인은 위 설교 직후 마련한 ‘토크 시간’ 코너에서 김○○에게 ‘통일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발언함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 교회 목사로서 하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허용되지 않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유죄
▣ 벌금 200만 원
나. 원심 ➠ 유죄
▣ 항소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당내 경선만 통과하고 선관위 후보자 등록 이전인 사람을 위한 발언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의 발언이 의례적 덕담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A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54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정상경, 권우현, 이순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변호사 구주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32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