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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522 판결문) 대법 "업무방해 주민 고소하려 CCTV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5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채훈(국선)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3노113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북 C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그 주택에 설치된 CCTV 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보조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D이 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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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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