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879 판결문) "집회 열어 공사장 막은 것도 업무방해"...대법, 건설노조 유죄 확정
1심 집회를 한 것만으로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2심 “피고인들이 공사현장 인근에 확성기 차량을 주차해놓고 집회를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 소속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해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대법원 피고인들의 상고 기각 사건 2025도879 특수강요미수, 업무방해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