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회를 한 것만으로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2심 “피고인들이 공사현장 인근에 확성기 차량을 주차해놓고 집회를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 소속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해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
대법원 피고인들의 상고 기각
사건 2025도879 특수강요미수, 업무방해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와 특수강요미수죄의 성립, 정당행위 및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