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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446 판결문, 보도자료) 이별 통보받고 흉기로 여친 살해한 40대男… 징역 25년 확정

1. 사안의 개요 가. 기초사실 ● 피고인은 2023. 9.경 피해자(여, 50세)가 근무하던 주점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3. 1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함● 피고인은 2024. 7. 8.경 피해자로부터 ‘가족 때문에 귀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2024. 7. 9. 새벽 무렵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원룸 방문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 피고인은 2024. 7. 9. 16:27경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함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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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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