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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058 판결문) 대법 "성폭력처벌법 신원누설 금지, 수사·재판 중 피해자만 해당"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7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김형민, 이현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40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가. 관련 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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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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