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6929 판결문) 치과의사가 치아 손상 망상 빠져…치과의사에게 최루액 뿌린 환자 징역형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929 특수폭행 2025감도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현(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춘천)2025노47, 2025감노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