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6075 판결문) '대장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075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 A 2.나.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김윤선(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창경 담당변호사 이현철(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혁, 류재훈, 김은권, 박현성, 김은열, 박혜민, 김창 민, 심규현, 박용휘, 권영은(피고인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4. 8. 선고 2024노2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