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6046 판결문) 대법 “공시송달 전에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해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046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43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