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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875 판결문) “굿값 내놔”···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부추긴 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875 가. 강도살인 나. 존속살해 다.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다. C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경능(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전민성(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성현, 최송희(피고인 C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노392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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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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