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5866 판결문)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대법 무기징역 확정…"엄벌 필요"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5866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훈(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34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