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5687 판결문)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무고 다. 협박 라. 모욕 마. 상해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2025전도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석(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592, 2024전노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