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무고
다. 협박
라. 모욕
마. 상해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2025전도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석(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592, 2024전노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