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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325 판결문) 수사 시작될 줄 모르고 피해자에 사건 무마 요구…대법 “처벌 못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수(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3노303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 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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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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