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480 판결문) "사촌동생 자살한다" 거짓 신고했는데 '무죄' 확정...왜?
1심 피고인이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고,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없다” 취지 무죄선고 사건 2025도480 선고 2025. 4. 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