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480 판결문) "사촌동생 자살한다" 거짓 신고했는데 '무죄' 확정...왜?

1심 피고인이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고,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없다” 취지 무죄선고

 

 

사건 2025도480 

선고 2025. 4.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48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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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