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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020 판결문, 보도자료)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4020 가. 살인 나. 시체유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김익환, 손태곤, 김대홍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9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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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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