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3420 판결문)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확정
사 건 2025도342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증거인멸교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24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B, 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본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