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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293 판결문) 현대건설, ‘반포1 도정법 위반’ 대법 확정… “금품 살포 유죄에도 가까스로 입찰 제한 피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32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주식회사 L 13. 주식회사 M 14. N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현(피고인 J, 주식회사 M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영진, 손병호, 박선진 변호사 박병대, 류용호, 정영식, 김삼범, 한기수, 지성호, 최은비 (피고인 A, B, C, D, E, F, G,N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소망(피고인 H, I, 주식회사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찬영 법무법인 로드맵(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얼, 남기룡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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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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