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3153 판결문) '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3153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공무상비밀누설 라.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 나. 다. A 2. 나. 라. B 상 고 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서경원(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민, 정상욱(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4노23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