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3153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공무상비밀누설
라.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 나. 다.
A
2. 나. 라.
B
상 고 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서경원(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민, 정상욱(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4노23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8.3. 27. 선고 98도253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71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2. 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5. 2. 10.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이 2025. 2. 14.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도 2025. 2. 14. 서울구치소장에게 상고장 및 상고포기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을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2. 25.경부터 2023. 2. 12.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이하 ‘공정거래조사부’라고 한다) 소속 검찰주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20. 8.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이하 ‘D’이라 한다) 계열사 및 임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의 소액주주들이 D 회장 E 등을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2022. 7. 17.경까지 D 계열사인 G 주식회사(이하 ‘F 주식회사’라 한다)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D 홍보업무 및 이른바 대관업 무를 담당하였고, 2022. 7. 18.경부터 같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K’라
한다) 영업총괄 전무로 재직 한 자이다.
I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D 계열사인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7. 21.경 B으로부터 공정거래조사부 수사와 관련하여 D 계열사 사장인 I이 출국금지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I이 출국금지 되지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L 메신저를 통해 B에게 “출국금지 안 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경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부서원들에게 미리 배포된 2022. 3. 21. 자 예정인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L 메신저를 이용하여 배치표 촬영사진 파일을 B에게 전송하였다. 그 배치표에는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공정거래조사부 전체 부서원의 성명, 기수, 직급,3개팀의 명칭과 팀별 부서원 배치 및 전담, 호실, 구내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16.경 A에게 전화통화로 ‘D 계열사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N의 성명, N가 M 주식회사 전략기획실장․M 주식회사 대표이사․주식회사 J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해고된 사실, 그 배우자가 시민단체의 단체장인 사실, N가 D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E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고발한 사실’, ‘P이 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나갔던 사실’ 등 N, P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A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7.경 A와 전화통화로 ‘Q이 D 회장 E과 그 가족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저질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사실 및 그 진정서 사진, Q의 형제들 이름과 그들이 운영하는 R이 2018. 11.경 X 주식 3만 4천주를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 ‘X 주주 S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보유 주식현황’, ‘Q 등 55명이 X 주식을 경매로 매각한 사실 및 매각금액’ 등 Q, S의 개인정보가포함된 “Q.docx”라는 문서파일을 L 메신저를 통해 A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A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7. 21.경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개인정보인 I의 출국금지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I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I으로부터 신임을 받거나 출입국 관련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급여나 수당등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I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를 A로부터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3. 18.경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 사건의 배당관계 등에 따라 향후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비하고,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급여나 수당 등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 사진 파일을 A로부터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2021. 7. 2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에 대한 2022. 3.1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업무의내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의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알게 되어야 누설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누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달리볼 필요도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들의 2021. 7. 2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인 B의 2020. 9.16., 2020. 10. 7.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2022. 3. 1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검찰수사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수집․보관․이용등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
(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피고인 B에게 제공했을 당시인 2022. 3. 18.경 공정거래조사부에 소속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배치표에는 ‘공정거래조사부’라는 명칭기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인사 배치 시행 예정일자인 ‘2022. 3. 21.’라는 기재,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공정거래수사1팀,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으로 나뉘어 배치될 것이라는 취지를 나타내는 표 구성 관련 기재, 검사의 성명․기수와 더불어 담당하는 업무와 사무실 호실 및 전화번호,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 등의 직급과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배치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되는 배치표와는 달리 검찰 내부에서 업무의 편의상 작성되어 공유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위 배치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전달하거나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점 및 형벌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보면,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그 근무부서를 특정하기 위한 성명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처벌대상인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배치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성명, 기수, 직급 등을 표시․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없다.
(3) 이와 달리 위 배치표는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