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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65 판결문) 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대법원 2025도265 판결문) 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사건 2025도26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661 판결 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20. 12. 4.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자 D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위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 번호 1 생략)(E) 번호 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5.경 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 하여금 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 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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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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