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265 판결문) 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사건 2025도265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661 판결

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4.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자 D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위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 번호 1 생략)(E) 번호 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5.경 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 하여금 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 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실적이 부족하니 개통실적을 쌓는 용도로 선불유심 을 개통하게 해 달라.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D의 말을 믿고 D를 도와주려는 단순한 호의로 선불유심의 개통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 한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결정 참조). 여기에서 ‘타 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 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등 참 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 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 1547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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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 및 사 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할 당시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하 여 알았거나 적어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 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일반적으로 유심은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개통되는데,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 선 불유심 1~2회선의 개통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개통된 선불유심을 D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둔 채 그것이 실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D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유심 중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 싱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다.

2) 휴대폰 대리점의 실적을 위하여 개통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수 있 으므로,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실적을 위하여 선불유심의 개통을 허 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D로부터 선불유 심 개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를 도와주려는 단순한 호의 로 선불유심의 개통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개통을 승낙한 1~2회선의 선불유심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 였고,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4) 피고인은 2002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및 하지관절의 장애를 갖게 되었으 나 인지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개통된 유 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 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 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통신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도265_판결문_검수완료.pdf
0.27MB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