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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750 판결문) 1·2심 판사가 판결문 '법령 적용 누락' 실수...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2025도1750 판결문) 1·2심 판사가 판결문 '법령 적용 누락' 실수...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2025도1750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1498 판결 선고 2025. 5.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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