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도1750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1498 판결
선고 2025. 5.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 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