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
사건 2025도3072
선고 2025. 5. 15.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6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