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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701 판결문) 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원 형소법 위반

(대법원 2025도1701 판결문) 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원 형소법 위반

사 건 2025도1701 절도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 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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