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도1701 절도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 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 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 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3720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2024. 11. 6.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검사에게 주소보 정을 명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2024. 2. 1.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 내에 입국한 바 없다는 출입국 현황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2024. 11. 18. 피고인에 대 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다음, 2024. 12. 4.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2025. 1. 10.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 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첫 공시 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시송달 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도 2회 연속 불출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공시송달을 한 2024. 11. 18.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난 2025. 1. 19. 이후에 진행된 2회의 공판기 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4. 12. 4.에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바로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 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 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