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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4902 판결문) 소환장 못받아 1·2심 불참…대법 "다시 재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902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734 판결, 2025초기633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 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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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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