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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3858 판결문) 수하물태그 위조 66만명분 필로폰 반입한 중국인…징역15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경주(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5노50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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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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