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2582 판결문) 민원 제기 앙심 품고 이웃 주민 출입구 막은 70대··· 대법 "감금죄 성립"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582 감금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선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노37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