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2956 판결문) 대법 “주택조합 제명된 뒤 가입계약 무효 주장, 신의성실 원칙 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2956(반소) 납입금반환 청구의 소 2025다212957(반소) 부당이득금 반소원고, 피상고인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한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김인권, 최영주 반소피고, 상고인 C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누리 담당변호사 김성훈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나118860(본소), 2023나118877 (반소), 2023나118884(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 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