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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1104 판결문) 대법 "잘못된 과세, 부당이득인지는 '중대 하자' 여부 따져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110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1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고,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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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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