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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0098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1975년 내무부 훈령 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도 배상해야"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에 관하여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음 ▣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근로를 강요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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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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