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00813 판결문)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대법 “소비자에 배상해야”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위 매트리스를 구매하여 사용해 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 건 2025다200813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