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94 판결문) 만 65세 원고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만 65세의 원고가 부주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등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9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수행자 심우석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가 2024.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0,095,59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