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8 판결문)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민원신청을 처리한 ‘기안시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