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520 판결문) 감사원장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15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감사원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5. 1. 3.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 한다), ‘청구 내용’ 란에 “청구인은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