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03 판결문) 교육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① 서울특별시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② 시장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교육에 관한 소관 사무는 교육감이 그에 관한 소송의 대표자가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어긋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 각하 - -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803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1. 서울특별시 교육감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