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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70 판결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폭파작업 후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작업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47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주 문 1. 피고가 2024. 7.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5. 27. 11:10경 주식회사 B의 강원 영월군 소재 광산 내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원석 정리 등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하지 비골두 골절,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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