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69 판결문)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후 미지급 보수의 원금만 지급하자, 지연손해금 청구 사안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의 원금만 지급하자, 원고가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469 기타(금전)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