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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84 판결문)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피의자 본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3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종로경찰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2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는 2024. 11. 27. 피고에게 원고를 피의자로 하는 2023-453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나. 피고는 2024. 11. 28.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대리인(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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