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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0810 판결문)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0810 판결문)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08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5.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4. 10. 25. 원고에게 ‘2023. 10. 27. 23:37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0.157%)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5년의 결격기간 (2024..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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