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0810 판결문)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08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5.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4. 10. 25. 원고에게 ‘2023. 10. 27. 23:37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0.157%)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5년의 결격기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