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08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5.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4. 10. 25. 원고에게 ‘2023. 10. 27. 23:37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0.157%)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5년의 결격기간 (2024. 1. 15.부터 2029. 1. 14.까지)을 안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은 5년인 반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제6호 (나)목].
그런데 원고가 음주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당시 김포경찰서장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으로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달리,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서는 특정한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처분을 예정함이 없이 해당 사유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 결격기간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결격기간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에 관한 내용은 그 상대방에게 결격기간을 정해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처분에 포함되어 그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3. 17.자 2021두58639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누41701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일 뿐이고, 결격기간 안내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결격기간 5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존재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원고 또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운전면허 취소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한 결격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결격기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격기간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한 결격기간에까지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결격기간인 2년이 도과한 이후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한 후 이를 거부당하는경우 해당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격기간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별도로 다툴 이익도 없다.
4)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변론이 속행되었음에도 원고 및 소송대리인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불출석 사유를 고지하지도 아니하고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론이 종결되었다. 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과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위 각 서면의 내용은 결국 결격기간 5년의 법적 근거인 구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이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인바,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결격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사건 처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따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